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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및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의 불일치한 경계를 정비하는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전산화이전의 종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작성시기가 다르고 장기간 사용에 따른 현실경계 불일치와 지적․임야도의 축척(지적1/1200, 1/1000, 임야1/3000)간 불일치한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에 걸쳐 4000만원 (도비50%)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현지측량 등으로 851필지에 대해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을 완료 했다.
이와 더불어 소축척(1/3000)으로 작성된 야산개발․경사지개발 등으로 불부합이 많은 지역이나 형질변경 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임야를 대축척(1/1200) 지적도로 전환해 경계 불부합 해소와 1:1측량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축척일원화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등을 확대 시행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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