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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7-20 10:45 KRD7
#경기도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이안세도로정책과장

일관성 확보, 이용자 부담 경감 도모, 미납통행료 납부율 제고 조치

NSP통신-제3경인고속화도로 모습. (NSP통신 DB)
제3경인고속화도로 모습.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도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계획은 도내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을 통합 개편함으로써 일관성 확보와 이용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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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000만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5900만원만 납부되는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원 중 5억6200만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원 중 3억5000만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300만원, 제3경인 1억8900만원, 서수원~의왕 2억36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하였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NSP통신-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안내문. (경기도)
미납통행료 관련 고지서 안내문. (경기도)

이에 도에서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해 왔으나 단순착오 등 부득이한 미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부과유형과 부과비율도 손보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한다.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를 시행한다.

동시에 도는 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그간의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에서 탈피, 고속도로의 전국 영업소 어디에서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이안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민자도로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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