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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전 지역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3년 도시공원 6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버스정류소 80개소, 2016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45개소와 셀터형 버스정류소 1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관내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68개의 버스정류소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7월부터는 남구 전역의 버스정류소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68개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며, 6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된다.
임병헌 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간접흡연 피해 사전 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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