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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출입이 통제된 무인도서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15명과 W호(7.31톤, 연안복합) 선장 김모(63세, 남)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25일 오전 4시 진도군 남도항에서 출항한 W호는 오전 5시께 병풍도에 도착해 낚시객 15명을 불법 입도시켜 낚시를 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단속됐다.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내 무인도서 164곳을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6조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
출입금지를 1차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재 적발시 과태료가 가중된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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