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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관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의 소유자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유무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산시는 올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지원사업으로 2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 대상자는 5년간 주택을 임대・관리해야 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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