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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시내버스 기사 취업 브로커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15 16: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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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54)와 A씨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추천한 B씨(55) 등 버스 기사 2명과 돈을 준 C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2월 D씨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은 뒤 B씨 등에게 700만원을 전달하며 C씨 취업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금품을 수수하고, 노조 간부를 통해 회사에 D씨를 추천해 채용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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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자주낸 C씨가 회사의 해고 방침에 반발해 ‘돈을 돌려받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다”며 “버티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말썽이 일자 지난해 말 A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기사 취업 희망자에게 허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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