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위메이드↑·네오위즈홀딩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 50㎥/일 이상의 대용량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관련 사업장 4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청결한 도시이미지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오수처리시설 사업장 관리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하고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의 품질향상과 성실시공 등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관련 사업자의 오수 불법무단방류 행위와 법정 기술인력 확보 등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정화조 청소업자 등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청결한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