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해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 두고 있다.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김혜영, 도재준, 박일환, 이재화, 임인환, 최재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17년 1월말 현재 1만319명에 달하는 대구시의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자폐성장애로 인해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일부는 학대․성폭력․노동착취 등에 노출되기도 하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 들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으로 인간다운 삶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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