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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실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3-20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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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궐동 한 원룸건물 옆에 무단방치 차량이 버려져 있다. (조현철 기자)
궐동 한 원룸건물 옆에 무단방치 차량이 버려져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가 봄철을 맞아 오는 4월30일까지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방치차량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면서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과 적극적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근거한 차량으로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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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처리예고기간(10일)을 주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이용석 교통과장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된다”며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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