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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79개 업소 적발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3-09 16: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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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다”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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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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