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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수원시의회 조돈빈(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과 관련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 ▲폐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사항 규정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돈빈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비롯해 사용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돈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김정렬, 한원찬, 유철수, 양진하, 홍종수, 염상훈, 이혜련, 조명자, 최영옥, 한명숙,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백정선, 노영관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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