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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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경찰서가 광명시의회 및 광명시청과 협조해 ‘광명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광명시의회 부의장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광명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시책발굴, 정책마련,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3일 본 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광명시의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홍보 및 상호협업관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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