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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오는 3월9일 최종 결정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02-14 17:43 KRD2
#포항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롯데마트 #시행사 STS #죽도시장

상생협의회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포항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파장 예상

NSP통신-롯데마트 입점예정 건물
롯데마트 입점예정 건물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4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열고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허가를 심의했다.

이날 열린 롯데마트 입점 허가 상생협의회 결과 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해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와 포항시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입점여부를 내달 9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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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롯데마트 입점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사업시행사인 STS 측은 같은 해 2월 포항시에 대형마트 및 아울렛 개점 허가를 요구했지만 신청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STS는 지난달 14일 7번째 롯데마트 입점 허가 신청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대형마트 입점부지인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1만5145㎡에 지상 16층 규모로 지난 2015년 2월 준공됐다.

건립당시 숙박과 쇼핑(마트)이 함께 가능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만 정상 운영되고 있을 뿐, 마트 건물은 준공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흉물로 변해 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죽도시장 4곳과 중앙상가 1곳 등 지역 대표 상인회 5곳 가운데 3곳의 협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번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된 지역 상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고, 특히 중앙상가 상인회와의 협의서가 제출된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8월3일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을 열고 마트입점에 따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피해와 소비자선택권 등에 대해 토론을 거쳐 참석 위원 9명중 7명이 ‘등록반려의견’을 제출해 최종 불허했다.

그동안 포항시의 불허방침에 대해 ‘전통시장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사이에서 대립 양상으로 번져 민민갈등만 증폭시켰다.

두호동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포항시의 반려결정은 3만5670명이 서명한 청원과 주민들이 소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일부 상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지역주민의 편익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포항시가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사태를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상인들은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돼, 결국 포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포항호텔과 함께 지난 민선5기 정책사업으로 유치했지만 롯데마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민선6기로 공이 넘어왔다.

비록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자를 설득해 1천500여억원의 대형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을 모른체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업자 ㈜STS개발은 지난 2년여 동안 복합상가호텔 건립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PF자금 880억원에 대해 140억원의 이자를 상환했으나 원금을 갚지 못해 최근 채권만기일이 도래하면서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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