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는 지난 3일 열린 ‘광명뉴타운사업 대토론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광명1R구역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진상규명을 요청함에 따라 전문가를 투입해 광명1R구역 조합회계 및 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1R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종전자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진행하던 중 최근 금품수수 의혹으로 조합임원 등 관계자들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1R구역 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에 앞서 광명9R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운영 관련 비리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7일부터 회계,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광명1R구역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주부터 정비사업 전문가(회계사 및 변호사 등)을 긴급 투입해 회계,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실시 전에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감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병행함으로써 비리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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