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지법경주지원, 김석기 의원 낙선운동 용산참사 유가족 등 벌금형 선고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15 18:02 KRD2
#용산참사추모위원회 #김석기의원 #경주시

추모위와 유가족들 부당선거법 인정못해 즉각 항고장 제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경주 김석기 위원(새누리당)과 관련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선고하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낸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경주지원은"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김석기 의원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등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나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용산참사라는 사회적 사건에 목소리들 내는 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90만원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번 경주지원의 결정은 앞서 검찰이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과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한데 비해 한층 수위를 낮춘 결정이다.

용산참사 8주기 추모위원회와 유가족들은"경주지원의 판결이 검찰의 구형에 비해 많이 낮춰진 결과이지만,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선거법을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오는 20일 용산참사 8주기를 맞는다"며"살인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을 살인진압으로 학살한 책임자 김석기 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서러운 8주기"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 추모위와 유가족 측은 오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용산참사 백서 발간 기념식 및 추모전시회와 20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참사 8주기 추모제 등을 예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