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 정석준 시의원은 지난 25일 제23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지진에 대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5㎞ 이내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월성원전에서 채 20㎞가 떨어지지 않은 장기면 일대는 방사능 유출에 따른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사고사례를 보면 체르노빌은 원전 반경 30㎞ 이내로, 일본 후쿠시마는 20㎞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피해 범위의 현실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주변지역을 ‘반경 5㎞ 이내’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현행 반경 5㎞내 속한 자치단체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30㎞이내 해당 자치단체까지 확대해 원전 운영에 대한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포항시에서는 원전주변지역인 장기면과 오천읍 주민들이 안고 있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포항시가 울산, 경주의 원자력분야 산․학․관과 원자력 분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원전의 잠재적 피해지역인 오천읍, 장기면의 낙후된 복지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결방안을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