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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예우박탈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1-21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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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임 땐 연금 지급 중단, 경호 제외한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NSP통신-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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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외에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 사무실, 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찬열 의원은"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에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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