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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02 17:51 KRD2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종전지가대비 상승 #이의신청

10월 3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종전 지가대비 17.21% 증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지난 1월 1일부터 올해 지난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2702필지로서 종전 지가대비 17.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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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넷,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 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서식을 이용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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