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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공사비 안주더니 이제는 직원이 금품수수 까지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6-10-28 14:30 KRD2
#금품수수 #농협갑질 #디퍼아울렛 #김병원 #NH농협은행

100만권 수표 20장, 현금 1000만원, 계좌로 1990만원 송금(4990만원)해줘

NSP통신-C건설사 대표가 NH농협은행 K모씨에 전달 했다는 돈 다발. (김종식 기자)
C건설사 대표가 NH농협은행 K모씨에 전달 했다는 돈 다발.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충남 서산시 동문동 1030-2번지에 지난 2015년 7월 말 준공을 완료한 디퍼아울렛 서산점 건물을 시공한 C건설사 대표 D모 씨가 해당 건물을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사실상 발주한 NH농협은행 직원 K모씨의 금품 수수사실을 추가 폭로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D씨는 앞서 본보 10월 25일자 ‘NH농협은행 갑질에 영세 건설업체 부도위기 몰려’제하의 기사 제보에서 “NH농협은행은 약 15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잔여 공사비 중 13억 7400만원을 건설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시공사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켰으며 현재까지 그 이자를 부담케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D씨는 “이번 NH농협은행 직원 K씨의 금품수수 폭로는 슈퍼 갑으로써 NH농협은행이 얼마나 많은 영세업체들을 쥐어짜며 ‘갑’질을 해 왔는지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배경을 전했다.

◆NH농협은행 K직원의 금품수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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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말 준공을 완료한 디퍼아울렛 서산점 건물은 지난 2009년 주식회사 디퍼가 시행사로 A건설이 시공하다 자금문제로 B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됐고 또 다시 자금사정으로 현재의 C건설사로 시공사가 변경돼 지하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만6335㎡, 건축비 106억 원에 건축이 진행됐다.

하지만 디퍼가 NH농협은행 대전지점과 서산점에서 100여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진행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며 문제가 발생하자 NH농협은행은 자금회수 방식을 분석해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PF대출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4년 10월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를 투입했다.

이후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는 공사도급계약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시행사의 지위로 승계인을 국제자산신탁, 수급인 C건설, 도급인 디퍼 아울렛 서산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22일 시행사와 시공사간 자금문제로 공사지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정산하는 과정에 NH농협은행 직원 K모씨가 입회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5000여만 원을 C건설사에게 요구해와 ‘을’의 입장에 있었던 C건설사 대표 D씨는 다음 달인 7월 10일 100만 원 권 수표 20장과 현금 1000만원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지급하고 다음날 계좌로 199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

NSP통신-디퍼아울렛 서산점 전경. (김종식 기자)
디퍼아울렛 서산점 전경. (김종식 기자)

C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K씨는 또 시행사도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며 C건설업체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D씨는 차용증을 받고 시행사에 지급했으며 이중 3000만원은 현재 회수한 상태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아직까지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올해 9월까지도 공사지연에 대한 유지보수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C건설에서 K씨에게 항의하자 K씨는 ‘빌려간 돈을 되돌려 주면 되지 않겠느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D씨 역시 “이 문제로 지난 9월 26일 NH농협은행 본사에서 직원 K씨, 시행사관계자, C건설관계자가 모두 모였지만 K씨는 자신이 5000만원을 받아 시행사에 전달했을 뿐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시행사 관계자도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K씨를 거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 K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로 시공사에 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금품수수에 대해 부인했다.

NSP통신-2011년뷰터 2015년 6월까지 공사지연 유지보수비 정산 내역서 2페이지. NH농협은행 직원이 친필로 정산에 입회했다는 서명을 했다. (김종식 기자)
2011년뷰터 2015년 6월까지 공사지연 유지보수비 정산 내역서 2페이지. NH농협은행 직원이 친필로 정산에 입회했다는 서명을 했다. (김종식 기자)

이에 대해 D씨는 “그 당시 NH농협은행 직원이 갑중에 갑이다 보니 시행사도 우리도 말을 안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시행사가 K씨 편을 들어 자신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날 두 곳에 돈을 주며 한 곳은 5000만원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고 나머지는 차용증 없이 빌려 주었겠냐. 증거도 있고 K씨가 ‘내가 언제 돈 받았느냐 빌려준거지’라는 녹취 내용이 있으니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D씨와 K씨간 금전거래에 대해 “우리직원(K씨)이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금품수수 건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K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디퍼 아울렛 서산점 인테리어에 참여했던 E업체도 공사 과정에 NH농협은행 직원 K씨가 돈을 요구해 전달했으며 K씨 아내가 운영하는 공방 인테리어공사도 무료로 해줬다는 추가 제보를 해와 NH농협은행 K씨를 둘러싼 갑질 파장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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