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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10-05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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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2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준수 서약서를 받았다.

이날 오필환 교수는 한국의 청렴성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입법취지, 적용대상, 주요내용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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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허가 등의 위법처리는 물론 채용인사개입·보조금 배정 등 개입·직무상비밀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 ․ 탈락 등 14가지 부정청탁 유형과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금품수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다.

군은 부정청탁 관련 신고·상담 및 법령 관련 질의응답을 담당하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신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완주군 전 직원이 관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향후 완주군이 더욱 청렴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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