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권 체불임금 급증,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팔걷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9-01 15:07 KRD7
#목포 #목포지청

추석 체불 청산 집중 단속 지도 기간 운영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이 조선업종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무려 41%나 증가(전국 8.1%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체불 임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목포 등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133억 200만원으로 3622명의 근로자에 체불임금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임금체불 94억 1800만원에 252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도산된 회사 소속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무려 199%나 증가해 27억 8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G03-8236672469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1%가 증가해, 조선업종 경기불황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평일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도 9사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근무한다.

또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5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기동반은 근로개선지도과장,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해 운영하며, 재산은닉과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목포지청은 체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 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집중 지도하기로 하였다.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해 생계비 대부 등 안내하고 체불여부 확인 및 청산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체당금 지급은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 지급하도, 소액체당금 지급은 임금체불 소송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최고 300만원 까지 지급한다.

또 생계비 대부는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체불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 사업주에게 퇴직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청산을 위한 자금을 연리 2.7%~4.5%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