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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북도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가능제도를 알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전북을 만들고 금연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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