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울진군 신한울원전 3, 4호기 예정부지에 울진군 공직자들과 관변단체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며 이에 편승한 무지(無知)한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 5월 11일, 12일 보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은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51가구에 불과했던 가구수가 6월 현재 251가구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 군청, 경찰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에 이어 최근 도의원, 원전 관련단체 임원까지 가세해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의 일부 부동산 가운데 불과 44.4㎡(13.45평)의 주택이 7천만원에 거래됐는가 하면 또 다른 부동산은 건축면적을 30㎡(9.09평), 18㎡(5.45평)로 쪼개어 2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투기형태를 보였다.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집중 거래된 북면 고목리 340번지의 경우 6개동으로 나눠 등기됐는데 44.4㎡(13.45평)는 7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B동부터 E동까지는 각각 18㎡(5,45평), 30㎡(9.09평), 25.42㎡(7.7평)으로 2000만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원전특위위원장을 지낸 울진군의원 A씨의 자녀에게 18㎡가 지난해 8월 매매됐는데 이 지번을 포함한 일부 지번의 소유자가 A의원의 처가쪽 친지인 것으로 드러나 A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등기된 울진군 북면 고목리 14번지의 경우 415.4㎡(125.9평)의 부지를 12동으로 나눠 12명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죽변면발전협의회장 B씨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물림 보상을 노린다는 비난이 일었다.
울진정보화사업단에 따르면 7천만원의 거래는 대부분 외지인들로 건물만 매도된 것도 있어 토지까지 1억원을 오가는 거래를 보인 반면 작게 쪼개어진 2천만원대의 거래는 대부분 친족간의 거래로 이주보상혜택을 받게 하려는 부동산 투기로 알려졌다.
울진정보화사업단은"한수원이 지난 신한울 1, 2호기의 보상당시 집단이주대상자에게 대지 100평과 25평의 건축을 지원했기에 이를 자식들에게도 보상을 받게 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지만 이들이 당시 핵심 실무자이었기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이들은 한수원의 보상 프로세스를 잘 알기에 집단화를 유도하고 위임장 등으로 대표성을 가지며 한수원과 지자체를 압박해 집단보상을 요구하게 된다"며"뒤늦게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도 이들의 횡포를 알지만 보상에서 제외될 까 두려워 동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정보화사업단 관계자는"겉으로 보기에는 원전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처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람공고 기준일인 2014년 12월 15일 이후 누군가의 현혹에 의한 신축 또는 매매를 통한 거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지역 일간지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았던 울진군의원 A씨가"지난 2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 자녀의 부동산 구입사실을 알았다"며"매입자가 나오면 바로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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