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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경찰서(서장 경성호)는 지난 1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A씨(남,56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영덕군 영해면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다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4월 출소 4일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및 올해 5월 보험사기범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이번 상습음주운전자를 구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교통사고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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