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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16-04-07 16:43 KRD7
#화순군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

(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가조사 대상 21만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현지 정밀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친 뒤 조사대상 70%에 해당하는 14만7000 필지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쳤다.

이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부동산관리담당)에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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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1제곱미터만 가격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군(읍면)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지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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