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나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4-05 18:10 KRD7
#나주시 #나주시 체납 지방세

농업기술원서 4월 중 읍·면·동장회의 개최···자동차세 등 3월 현재 41억여 원 체납액 일소 위해 번호판 영치 강화

NSP통신-나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4월 읍면동장 회의. (나주시)
나주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4월 읍면동장 회의.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3월 현재 41억원에 달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 3월부터 현장중심의 체감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을 돌며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4월중 회의는 세계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열리는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방세 체납 정리대책을 의제로 정해 집중 논의했다.

시는 이에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G03-8236672469

시는 우선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시․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해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3회 주야간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