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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 개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3-29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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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관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홍보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방세 미신고 납부 시 가산세 규정,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 활용방법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소통과 화합에 역점을 뒀다.

주민세는 면세점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1억3500만)으로 변경돼 면세점 적용 기준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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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기존에는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보고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 새로운 제도, 지방세관련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업체 맞춤형 현장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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