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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경찰은 교통사망사고를 내고 자국인 필리핀으로 출국하려던 피의자 A씨(29·남)를 설득 끝에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5시 38께 영암군 신북면 아천리 교차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9일 3개월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임모(78·남)씨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12시간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대포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등에 대해 조사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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