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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병무청, 동원훈련 예비군 권익 강화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6-03-25 11:00 KRD7
#광주전남병무청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은 최근 개정된 병역법 시행으로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병역법 내용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을 경우 직장과 학교 측은 휴무나 결석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는 직장인과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과 학교 측이 이를 위반하고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과 학교의 장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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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부대에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국가의 진료비 지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 고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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