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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6-03-08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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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8일 오후 2시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들이 2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 보수교육에 관해 집중 안내하는 한편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과 대피 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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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과는 달리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이 집합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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