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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 김정재 예비후보, 허위학위 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2-16 21: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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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 '선관위 자문받았고, 허위 표기한 적 없다' 일축...국내와 다른 미국 학위제도, 검찰의 해석 결론에 관심 집중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정재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학위 표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진박'논란이 이어 제기된 '허위학위' 논란까지 포항북구 새누리당 후보들간 법정으로까지 치닫는 과열 공천경쟁이 '신선한 정책대결의 장'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히고 있다.

지난 15일 박승호·이창균·허명환 예비후보 측이 제시한 검찰 고발장에 따르면 김정재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학력 가운데 미국 프랭크린 피어스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JD'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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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JD'는 'juris doctor'의 약자로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일반학위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법학박사는 LLM(master of law)와 JSD(Juridical Science Doctor)이기에 'JD'는 논문을 통과한 법학박사 학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이로 인해 법학박사라고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개인블로그에 'JD'라고 사용한 것은 선거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많으므로 이의 표시는 명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재 후보 측은"국내와 다른 학위체계를 가진 미국의 'JD'를 번역해 '법학박사'란 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으며 혹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것을 염려해 어떠한 홍보물에도 법학박사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허위학위 표기 논란을 일축했다.

또"미국 로스쿨 JD가 메디컬스쿨의 MD와 치의학대학원의 DDS 등과 같은 전문박사 학위로 분류되나 최근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서 국내 JD를 법무석사 학위로 분류하는 한국에서는 미국 JD를 번역하는데 있어 다양한 견해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법과대학이 없는 미국의 경우를 국내와 견주어 JSD 학위는 박사 학위로 보나 JD학위는 석사와 박사 학위 중간 등급의 학위로 분류된다는 견해도 있고, 석사와 박사 통합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첫 법학위이므로 학사학위라는 견해와 다른 분야의 Ph.D(Doctor of Philosophy)를 취득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미국 법률가/법학자들에게 최종 학위이며 Ph.D와 마찬가지로 학계 진출이 가능한 학위이므로 JD도 박사 학위로 봐야 한다는 견해,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공식적으로 JD를 Ph.D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 박사 학위로 인정하므로 당연히 한국에서도 박사 학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경선과정에 제기된 국내와 다른 미국의 학위제도 논란을 검찰이 어떻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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