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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번호판 합동 영치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16-01-26 17:43 KRD7
#화순군

과태료 체납자도 번호판 영치해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광주=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 체납자 등록번호판 영치할 경우 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영치도 함께 추진해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을 해소키로 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위주로 추진했으나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키로 한 것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세외수입(과태료) 관련 체납차량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법에 따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영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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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를 하고, 조기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등록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뒤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가 체납액 27억 중 14억원(5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 납부자에 대해 집중 영치할 계획이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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