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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직불금 2월부터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1-24 16:50 KRD7
#완주군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15일까지(논이모작 3월15일) 2016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접수한다.

올해는 이행점검과 누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빠른 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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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는 2005년 ~ 2008년 동안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과 후계농, 전업농,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000㎡이상 실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농업인 및 사망, 뇌사판정 등의 사유로 승계조건에 부합한 승계자이다.

밭 농업 직불금은 밭고정과 26개 품목을 동·하계로 구분해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했으며 지목제한을 폐지해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을 대상품목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연도 기준 작물재배와 상관없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휴경과 시설면적도 포함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쌀보리, 겉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 등을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ha당 50만원이다.

쌀·밭직불금 모두 농업경영체 미등록,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 논에 대한 이행점검 업무가 농어촌공사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고 밭재배 26개 품목에 대한 토양검사와 잔류농약검사가 생략되는 등신청서류 간소화 및 서식을 개선해 신청과정이 조금 수월해질 전망이다.

완주군은 접수된 농지와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상담지원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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