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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목포본부, 지난해 손실 화폐 3800만원 교환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1-21 17:51 KRD7
#목포시 #한국은행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지난해 1월 목포시 최모씨의 모친은 7년여 동안 모은 현금 1200만원을 이불장 서랍하단에 보관해오다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대부분 소실됐으나, 다행히 현금 1200만원 중 315만원을 새돈으로 교환 할 수 있었다.

이 처럼 지난해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김한중)가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화폐교환 창구에서 화재, 부패,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은행권(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실적은 총 228건에 3106장으로 38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1506만원(39.6%),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1376만원(36.1%), 칼·가위 등으로 잘게 잘린 경우가 396만원(10.4%), 장판 밑에 보관하였다가 눌린 경우가 297만원(7.8%), 세탁에 의한 탈색이 141만원(3.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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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본부는 이 처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갑 사용을 생활화하고 거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 화폐는 전기난로, 전자레인지, 장판 밑, 습기가 많은 곳 등 타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장소에 보관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불에 탄 화폐는 남은 재를 털거나 부서뜨리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 한국은행으로 운반해야 한다”며 “습기 등에 훼손된 화폐는 찢겨진 부분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한국은행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부분이 3/4 이상이면 전액으로,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교환해 준다.

따라서 돈이 불에 탄 경우에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재 부분을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해 주고 있으므로 당황해 재를 털어 낸다거나 쓸어내어 버리지 않도록 하고 운반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무상자, 플라스틱 그릇 등을 이용해 운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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