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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철회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12-09 10:52 KRD7
#여수시민협 #해상케이블카

여수시민협, 관광여수 명예실축 “여수시가 관리부실 책임져야”

NSP통신- (여수시)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민협이 지난 8일 해상케이블카의 비싼 탑승료와 임금체불 및 엘리베이터 탑승료 징수로 논란이 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이동 수단이 목적인 엘리베이터는 편의시설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국내에서 전망대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곳 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지나치게 비싼 케이블카 탑승료에 이어 엘리베이터 탑승료까지 갈취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개인 업체이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이고, 이는 관계기관에 요금 징수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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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엘리베이터 탑승료를 받은 여수포마 측은 “개인 업체의 건물이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케이블카 탑승티켓을 소지한 시민들에게는 환불조치를 하고 있어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협은 여수시 교통과 관계자가 “기부체납과 정식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탑승료 외에는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탑승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민단체들은 교통, 안전, 환경, 주차장, 요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인 여수포마는 철저히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4일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인 여수포마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시민협은 “여수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본 업무인 주차안내 외에도 풀 뽑기, 하수구정리를 하게하고 임금을 체불해, 학생들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정을 넣자 업체가 이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면서 비밀각서를 강요하며 민사소송을 넣겠다는 협박과 함께 이 학생들을 보복성 부당해고 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악덕기업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이러한 악덕기업이 여수에 존재 한다는 것은 창피할 일이며, 여수시의 관리 감독부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나아가 여수시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에만 급급한 여수포마의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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