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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농업용수 무단사용 석제가공업체 검거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11-12 14:21 KRD7
#익산경찰서 #농업용수

농업용 저수지 물 매월 40톤, 4년간 1960톤 약 2억원 가량 무단 사용

NSP통신-익산경찰서 전경. (박윤만기자)
익산경찰서 전경. (박윤만기자)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익산시 낭산면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물을 매월 40톤씩 4년간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 이모씨를 검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석재가공업을 운영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풀숲 사이로 75㎜ 수로관 70m 가량을 매설하고 저수지 물을 매월 40톤, 총 1960톤 약 2억원 가량의 물을 무단 사용한 혐의다.

최근 4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전라북도의 농업용 저수율이 28%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농업용수 무단 사용은 타들어 가는 농민의 마음이 더 타들어 가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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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익산경찰서 수사과(과장 김득래 경정) 관계자는 “검거된 이모씨는 월 400만원의 비용이 부담돼 농업용수를 끌어들여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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