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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조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11-10 12:16 KRD7
#광주 서구 #광주 서구 지방세

자주 재원 확충 및 과세 실현 목적···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 예고 후 추징키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서구는 오는 12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2013∼2014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2522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로 현지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예 기간 내 매각하거나 고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추징 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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