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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현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11-06 18:12 KRD7
#조경태 #로스쿨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 등 내용 담고 있는 개정안 필요”

NSP통신-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쟁이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뜨거워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야당 의원 최초로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現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결정하는 불투명학 입학전형으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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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제기돼 현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이에 조 의원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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