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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11-05 10:09 KRD7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의회 사회복지관련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NSP통신-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여수시 청사 전경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와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여수형 시민복지’의 첫 사업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시민 행복도시 여수’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여수형 시민복지’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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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시 복지 담당자와 민간 종사자들로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수립키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TF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간담회와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안 마련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할 때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어 여수시에서 수탁자 선정심사기준과 재 위탁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한 상태다.

여수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우 위원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사회복지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후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여수시 복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구성된 TF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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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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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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