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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10-29 14:14 KRD7
#익산시 #개별공시지가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1월~6월말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분 27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담당자 10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결정됐다. 익산시 홈페이지와 토지대장에 게재돼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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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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