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한 가운데 해상 법규를 위반한 선박 12척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목포시 평화광장 앞 항계 내에서 불법 조업한 연안자망 어선 D호(6.26톤, 목포선적, 승선원 2명)와 O호(2.51톤, 영암선적, 승선원 2명) 2척을 해상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앞서 26일 새벽 1시께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으로 낙지잡이에 나선 어선을 적발 하는 등 수산업법 위반 4척을 적발했다.
또한 26일 오전 9시께 신안군 압해읍 까치섬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M호(0.91톤, 압해선적, 승선원 5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등 불법 조업한 낚시어선 6척을 적발했다.
M호는 최대 탑승인원이 4명인데도 1명을 더 태우고 출항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낚시영업에 나섰다가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구관호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전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해상치안활동을 강화했다”며 “가을 행락철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해상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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