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완주군,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9-24 20:51 KRD7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지번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301호에 대해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완주군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G03-8236672469

이 기간 동안 완주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이번에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관련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