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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명예퇴직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착복한 현직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8-27 16:54 KRD7
#화순경찰 #조합장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화순경찰서는 지난 2012년에 모 농협 전무로 재직 당시 부하직원과 공모해 명예퇴직금 2억5000만 원 수령한 후 조합장으로 당선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현직 조합장 A씨(56)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해당 농협의 조합장이 궐위되자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해 12월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농협중앙회 지침에 없는 명예퇴직금 환수제외대상자에 조합장을 끼워 넣어 조합장에 당선된 후에도 수령한 퇴직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 명예퇴직규정 제정 과정에서도 의결권자인 농협 이사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지침내용이나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회의서류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조합장 당선을 염두에 둔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당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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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정당한 절차를 가장한 명예퇴직 규정과 그 규정에 따라 수령한 30개월분 퇴직금 2억5000만 원을 수령한 A 조합장은 조합장에 출마하고 선거입후보과정에서 종전보다 6개월이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자 6개월분 5000만 원을 반환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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