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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의무화해야” 관련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차연양 기자, 2015-07-29 12: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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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교육 관련법 개정안 통해 일반 국민 대상 심폐소생교육 확대, 학교 심폐소생교육 내실화, 심폐소생교육 여건 확충 등 주장

NSP통신-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북강서구갑 박민식 의원. (박민식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북강서구갑 박민식 의원. (박민식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정지 발생 시 4~5분 이내에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생존율은 4.9%에서 13.7%로 현저히 높아진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는 암을 제외한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52.5명이며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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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심폐소생술의 교육이나 홍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12년 기준 6.5%로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근거로 심폐소생술 관련 법 개정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 일반 국민 대상 심폐소생교육 확대 ▲ 학교 심폐소생교육 내실화 ▲ 심폐소생교육 여건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심폐소생술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 국민 대상 심폐소생교육을 확대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교육을 의무화,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교육 의무화, 보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화를 시행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건교사는 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반교사 및 학생은 교육부(학교 보건법)가 실시하는 학교 심폐소생교육의 단일화하는 방법 등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며 초중고 교내에 자동제세동기 및 실습 교구 구비를 의무화, 불이행시 역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교육 여건을 확충해야한다.

현재 공무원에 의한 직접 교육은 119구급대원이 유일하고 교육요청 폭주로 구급출동에 공백 발생하므로 심폐소생 교육전담 인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

박 의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폐소생교육 전용센터를 각급 소방서마다 설치할 것,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인명구조협회, 산업안전교육원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제공하고 있는 심폐소생 교육프로그램의 표준을 마련할 것, 심폐소생 교육 및 홍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선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응급처치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폐소생술이 국민의 기본역량으로 다져질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더불어 당원 및 당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2시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다이스 호텔 앞 백사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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