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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휴가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7-17 17: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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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휴가철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보호 캠페인과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동물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들이 많아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해운대를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고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홍보와 단속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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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동안 10명의 직원이 해수욕장을 돌며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 위반사항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견 소유자들의 책임의식이 높이는 한편 올바른 반려 동물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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