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영암군은 이 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 관내 주요 도로변 신호등,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보다 불법 현수막이 더 광고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 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처럼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 갈기갈기 찢겨져 각목과 함께 바람에 나부끼면서 지나가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필요시 전라남도 및 여타시·군과 협의해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군 도시개발과와 읍·면이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관청 주도의 정비에서 탈피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군민으로 구성된 ‘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 을 위촉하고 단원이 ‘ 생활 불편 신고앱 ’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군청 도시개발과와 해당 읍·면에서 실시간으로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또 365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자율정비구역지정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 지역 주민 참여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비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신고·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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