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불법모집한 대포통장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19)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데이트 비용 없으신 분, 생활비 부족하신 분, 성형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 여행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신 분, 96년 생일 지나신분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소액 고액 필요하신 분 등 페북 메시지나 톡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게 개당 100만원에 팔아 약 5개월간 5000만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택배를 통해 직접 수령한 피해금을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주고 송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국내 통장모집 총책을 추적 수사 중이고, 통장 등을 양도한 120여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남부서 지능팀은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수일간 잠복하다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택배기사 등을 통해 배달되는 것을 미행, 추적수사를 하던 중 필로폰을 배달받는 B(38) 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10g(333회 투약분, 시가 3300만원 상당)을 배달받고 필로폰 투약상태였으며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B 씨는 구속,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