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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돈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는 후배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A(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동네 후배 B,C와 술을 마시다 B의 돈이 없어진 것을 두고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되자 화가 나 7일 오후 4시 48분쯤 이들을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의 등부위를 1회 치고, C의 오른쪽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B, C 세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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