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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5-05-27 17:43 KRD7
#순천시

전년 대비 4.9% 상승,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순천시청 정문 (순천시)
순천시청 정문 (순천시)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순천시는 관내 26만1493필지에 대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 개별지가를 산정했다.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절차를 거쳐 지난 15일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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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9%로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향동 상업지역 내 대지로서 ㎡당 392만 2000원이며 최저가격은 송광면 장안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당 199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토지정보과를 비롯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시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서 공시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과세 자료 및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공익사업의 토지보상과는 무관하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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