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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5-27 12:19 KRD7
#장흥군 #장흥 개별공시지가

올 해 1월1일 기준···부동산 이용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 기대

NSP통신-장흥군청. (장흥군)
장흥군청.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김성)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만5207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받아 지난 13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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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공시지가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평균 4.7%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부동산 이용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토지 관련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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